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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보수교육 공고 [2024년 상반기]
이름 최고관리자 작성일 24-05-13 13:31 조회 2,229

[ '2024년 상반기 자격보수교육공고 ]

 

본 협회 '자격보수교육규칙 제 2조 및 제 4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, ‘2024년 상반기 자격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대상자분들은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본 교육은 2024 기술사업화전문가 연합세미나로 진행됩니다.


-  다  음  -


▪ 일 시 2024년 06월 18일 (화) 17:00 ~ 19:00 (2시간)

 

▪ 장 소 ZOOM을 통한 온라인 진행

 

▪ 대상 : 2009~2022년도 기술경영사 또는 기술평가사 자격 취득자로서 보수교육 미이수자 전원

 

▪ 신청방법 협회 홈페이지 [교육/시험→ [보수교육 신청페이지 접속 후작성 및 업로드

 

▪ 자격갱신비 100,000원정 (보유 자격당갱신 회차당)

 

납부계좌 하나은행 679-910015-67004 ()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

 

납부마감 2024년 06월 17일 (월) 18:00 까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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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-

1. 본 자격보수교육은 '2024 기술사업화전문가 연합세미나로 진행합니다.

2. 보수교육 이수자께는 교육당일 유효기간이 갱신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.

3. 보수교육은 자격취득일로부터 매 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써보수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자격 효력(자격등록)이 2년간 연장 갱신되며미이수하신 분은 자격효력이 정지됩니다.

 

참고 ]

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참석을 못하시는 분은 06월 17일 (월) 18:00 까지 협회 홈페이지 [교육/시험] > [면제/연기신청페이지에서 '보수교육면제신청서'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교육면제 대상자 분은 면제신청서 제출과 함께 자격갱신비용을 입금하셔야 하며갱신된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.)

 

관련규정 -

자격보수교육규칙 ]

6조 (면제 대상이래 각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검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 현역 군복무자 및 단기사병이 군 복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

2. 본인의 질병 등으로 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치료중인 자로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

3. 해외 6개월 이상 장기체류 자로 출입국사실확인증명원을 제출한 자

4. 기타 본 협회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자

 

 

 

2024. 05. 13.

 

()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장